세금·세무
계약직에서 정규직 된 직원에 대해 퇴직 중도정산 해야 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퇴
직원a
계약직 근로 중
당사 정규직 공개채용에 합격하여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
계약직 9.30.까지
정규직 10.01.부터
이 경우, 계약직 퇴직 시점의 중도정산이 필요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1. 본질은 퇴직 후 채용이므로 중도정산 해야한다.
2. 동일 회사이며 납부단위 등도 하나도 변경 없으니 중도정산 할 필요 없다.
어떤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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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된 시점에는 중도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최초 입사일~최종퇴사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