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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촉망받는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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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잔여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며, 해외 근로 시에도 계속 수급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령 중 다른 직장을 구하면 기존 기간이 중단되거나 잔여 일수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일하며 수급을 계속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외국 소득 신고 여부 등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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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취업일 전까지 소정근로일수가 1/2 이상 남아있다면 그 이후 요건을 갖출 때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회사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구직급여과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수급이 중단되며 혹 재취업처에서 다시 퇴사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잔여 수급일이 남아있더라도 처음 회사에서 퇴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