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등은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는 다음해 03월 10일 이후에 소득자인 개인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회 방법은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나의 소득,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 메뉴에서
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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