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한 내용은 다음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기간 전후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세 신고
안내자료' 조회를 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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