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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

제세공과금이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한거는 홈택스 가면 볼 수 있나요??

행사로 당첨된거랑 설문조사 같은거 해서 기타소득으로 제세공과금 징수 한거랑

사업소득세 3.3% 징수한게 있었거든요

이거 원천징수 해가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기본공제에서도 차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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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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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것이고

    23년 소득은 내년 3월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홈택스에 원천징수내역이 조회되기는 합니다만, 3월 10일 이후에 조회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정산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한 내용은 다음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기간 전후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세 신고

    안내자료' 조회를 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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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내년 2~3월에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난 후 4~5월 즈음에는 소득의 귀속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