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이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한거는 홈택스 가면 볼 수 있나요??
행사로 당첨된거랑 설문조사 같은거 해서 기타소득으로 제세공과금 징수 한거랑
사업소득세 3.3% 징수한게 있었거든요
이거 원천징수 해가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기본공제에서도 차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것이고
23년 소득은 내년 3월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홈택스에 원천징수내역이 조회되기는 합니다만, 3월 10일 이후에 조회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정산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한 내용은 다음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기간 전후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세 신고
안내자료' 조회를 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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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내년 2~3월에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난 후 4~5월 즈음에는 소득의 귀속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