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비포장도로 사고 공사가 끝났지만 포장은 안했습니다
집 앞에 상하수도 공사중
공사기간이 끝 났지만 도로는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공사표지판은 없습니다
그로인하여 오토바이를타던중내려가다 우회전 중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집 경사가 높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부주의로 인한 넘어진 사고라면 청구가 안됩니다.
넘어진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CCTV 등 넘어진 경위에 대한 영상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사 중이라 미끄러졌다고 해서 해당 공사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를 할 수는 있겠으나 미끄러져 넘어진 이유가
도로의 포장을 하지 않아서 미끄러졌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도 꽤나 산정될 만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