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 직무정지시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총리와 국무위원 모두 공석일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