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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자비로운두루미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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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각 세금 분할 납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하던 기업의 주식을 전량 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 대금을 3번에 걸쳐 분할 지급 받기로 했습니다. (22년 8월 50% / 23년 8월 25%/ 24년 8월 25%)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세금도 분할 납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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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업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법인인 지, 개인인 지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합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매각한 주식을 양도한 날(잔금수령일 및 주식 명의개서일 중 빠른날)

      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내의 기한까지

      분납을 할 수 있으며, 분납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개월 분납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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