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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미지급 하는 사유에 대한 근거가 궁금합니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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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닺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를 퇴직금 지급 예외로 두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비교적 짧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까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하면 사용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21년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 사업 또는 사업장에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되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에서 배제함으로써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미지급 하는 사유에 대한 근거가 궁금합니다.

    • 네.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