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삼성리빙케어 보험입니다

약관상 4판으로AMA 방식으로 운동범위 정한다 경도의 정상범위 3/4이하면 재해5급인데 이때 말하는 둘이상의 운동종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전골후굴 한종류 좌글우굴 한종류 좌회전우회전 한종류 이 둘이상의 운동중 3/4이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도합 360도 진단 75프로이하인건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진단받으러 가야하는데 영 헷갈리네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각도를 합산한 총합(도합 360도 기준)의 75% 이하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전후, 좌우, 회전운동을 각각 하나의 종류로 묶어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2004년에 판매된 삼성생명 리빙케어 보험은 2005년 4월 이전에 사용되던 '생명보험 구 장해분류표(1급~6급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이 약관에서 말하는 '척추의 운동장해(5급 14항)'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종류(그룹)로 나뉩니다.

    1. 척추 운동의 '3가지 종류' 분류 (AMA 4판 기준)

    척추의 움직임은 아래와 같이 3개의 축을 기준으로 세트를 나눕니다.

    제1종류: 전굴(앞으로 굽히기) + 후굴(뒤로 젖히기)

    제2종류: 좌굴(좌측 굽히기) + 우굴(우측 굽히기)

    제3종류: 좌회전(좌측 돌리기) + 우회전(우측 돌리기)

    2. 재해 5급(경도의 장해, 3/4 이하) 인정 요건

    위 3가지 종류 중에서 '2개 이상의 종류(세트)'가 각각 생리적 정상 운동 범위의 75%(3/4) 이하로 제한되어야만 5급 장해로 인정됩니다.

    병원에 가셔서 평가의에게 진단을 받으실 때, 간혹 최근에 바뀐 신(新) 장해분류표(단순 총합산 방식 등)에 익숙한 의사분들이 과거 2004년 구(舊) 생명보험 약관의 '세트별 평가 방식'을 헷갈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방문 시 진단 의사에게 "2004년 생명보험 구 약관 기준이므로, 전후굴 / 좌우굴 / 좌우회전 이 3개의 그룹 중 2개 그룹의 운동 제한이 정상 범위의 3/4 이하에 해당하는지 AMA 4판 기준으로 꼼꼼히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셔야 불이익이나 서류를 다시 떼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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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척추의 운동 장해에 대해서 해당 약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전골 및 후굴, 좌굴 및 우굴, 좌회전 및 우회전의

    운동을 말하여 앞뒤와 좌우 회전을 하나의 운동으로 본다고 해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모든 운동에 대해서 3/4 이하로 제한된 것으로 진단서를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방법이 유리한지 기형(후만증)으로 평가함이 유리한지는 척추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