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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놀라운쏙독새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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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6월 매도 후 양도세(지방세) 납부 후 25년 종소세 문의

24년 6/12일 빌라 매도할 예정이며 당일에 양도세(지방세) 바로 납부 할 예정입니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제가 또 세금을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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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 후 기한 내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음년도 5월에 따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다음해 5월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예정신고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등입니다.

    따라서 24년에 해당 빌라 외 양도건이 없다면 예정신고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양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각각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아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로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