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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8.05

무직인 상태에서도 국민 연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직인 상태에서도 국민 연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전부터 일을 쉬고 있는데 국민연금측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대신 12개월 동안은 줄여서 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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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신청은 신청사유일(퇴사일)이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여력이 안되신다면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별다른 소득이 없으시다고 하시면, 해촉증명서나 다른 분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가입자로 따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우선 이직을 하시거나 위의 내용으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