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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마음결

마음결

이런경우도 노인학대인지 알고싶어요

사건은 2000년 10월7일 이였습니다

그당시에 제 친할머니가 살아있었을때 친할머니 성격이 소시오패스 처럼

저희 가족들하고 친척들에게 나쁘게 대하면서 괴롭히고 평상시에 저한테 스킨쉽을하면서

저한테 가까이하는게 엄청나게 싫고 적대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친할머니를 워낙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당시에 명절 추석에 친할머니 집에가서 친할머니를 보고와서그런지 제가 싫어하는 친할머니 생각이떠오르고

너무 불쾌해서 저도모르게 충동적으로 저희동네하고 가까운 oo 대학교에가서 공중전화로

(저는 할머니가 밉고싫어요 내몸에 손대지마세요 하고 전화를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할머니는 2005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런경우도 노인학대에 해당되나요?

만약에 친척들이 지금이라도 저를 노인학대죄로 신고하면

처벌받을수도있나요?

노인학대죄는 공소시효가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노인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경우 정서적 학대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설령 그 죄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2000년에 발생하여 25년이 지난 이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