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계자 변경이 안되는건가요
계자변경에서 현금수령을비꿀려고 하는데 문구가이렇게뜹니다 그럼 현금 계자변경이 안되나요 문의 할려고해도 오늘공휴일이라 안되네요 확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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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으니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발생하고 세법상 정한 일정금액 합계액
미만에 해당 시 근로장려금 신청을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그 요건이 맞는 경우 08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 데, 계좌를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전산처리 중인 경우 계좌변경이 불가할 것임으로 기존에
이미 신청한 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세무서에 전화를 해보셔서 문의를 해보시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래 공휴일은 전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