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동차에 일반페인트로 칠하는거 불법 아닌가요?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콤프레셔로 도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페인트로 차에 도색하는거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차에 일반 페인트 칠하게 되면 아무래도 밤에 차 식별에 문제가 있어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페인트 칠하다보니 인도에 페인트가 엉망이예요~ 신고하는 방법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유해화합물인 페인트를 이용해 도장을 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우선은 관할 시청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고 불법여부 및 과태료 부과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