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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새까만거위265
새까만거위265

원천징수를 일일이 그만둔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

제가 4대보험이 안되어서 3.3%로 신고한적이 많은데

5년간 환급세액환급금이 5만원도 안되는거에요.

급여받을때마다 몇만원씩 꼬박꼬박 떼어갔는데 납득이 안되네요.

한직장을 오래다닐수 없는 실정에 일일이 확인할수도 없고

확인할 방법도 모르겠고 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3.3% 환급의 경우,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신고 후 5년애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어플로도 나와 있어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dmsql7984/222207442831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 My홈택스(좌측상단)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만큼 소득세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많을수록 환급금이 적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은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연도별 소득은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 조회에서 연간 소득내역 파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즉 자신이 직접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으로 원천징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서 일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원천징수와 무관하게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고 직접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면 연간 세전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나옵니다. 본인의 경우와

      동일한지 확인 및 해당회사에 문의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