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를 일일이 그만둔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
제가 4대보험이 안되어서 3.3%로 신고한적이 많은데
5년간 환급세액환급금이 5만원도 안되는거에요.
급여받을때마다 몇만원씩 꼬박꼬박 떼어갔는데 납득이 안되네요.
한직장을 오래다닐수 없는 실정에 일일이 확인할수도 없고
확인할 방법도 모르겠고 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3.3% 환급의 경우,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신고 후 5년애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어플로도 나와 있어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dmsql7984/222207442831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 - My홈택스(좌측상단)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만큼 소득세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많을수록 환급금이 적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은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연도별 소득은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 조회에서 연간 소득내역 파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즉 자신이 직접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으로 원천징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서 일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원천징수와 무관하게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고 직접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서 해당 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면 연간 세전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나옵니다. 본인의 경우와
동일한지 확인 및 해당회사에 문의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