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다른집 택배를 뜯었는데, 죄가 성립될까요?
어제, 문앞에 택배가 3개가 쌓여있어서 몽땅 들고와서 다 뜯었거든요. 그런데 한개가 주문한 상품이 아니라서 이름을 확인해보니 제께 아니었어요ㅜㅜ 택배 아저씨한테 연락은 했는데 제가 뜯은게 있어서...ㅜㅜ 저도 많이 시키니까 이름 확인할 생각은 못했거든요.
이거 죄가 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은 본인의 것이 아닌 것을 실수로 뜯었다고 해도
네 ~ 죄 성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본인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은 해결을 해야 함이 맞겠습니다.
일단은 택배 아저씨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 및 그 택배 주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 같구요.
앞으로는 택배가 오면 본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택배를 개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뜯는 순간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 할 여지도 있을 듯 합니다
뜯었더라도 내용물을 사용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재포장하여 돌려주면
고의적인 범죄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시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오배송 사실을 설명하고 정중히 사과를 한뒤, 택배를 원래 주인에게 전달하거나
반송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께서 한 행동은 고의라기보다는 실수에 가깝고 그렇다고 했을 때 범죄 의사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나 절도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뇨. 일단 뜯고 본인이 가지면 죄가 되겠지만 글쓴이님은 잘못 개봉한것을 인지하고 기사님께 연락까지 취했으니 괜찮습니다. 처음에 잘못가져다놓은 기사님 잘못이지요.
남의 택배를 무단으로 개봉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실수로 인한 경우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 앞에 여러 택배가 쌓여 실수로 가져와 개봉한 상황은 과실로 보일 수 있어 고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미 택배사에 연락한 점이 긍정적이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성이 없었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품 가치가 훼손되었다면 그에 대한 변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