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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태양새32
명랑한태양새32

투잡 하면 본래의 직장에 걸리게 되나요?

원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알바 한 개를 해서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중복 이런 걸로 원래 직장에서 제가 알바 뛰는 걸 알아챌 수 있는가요?

1. 직장 : 월급 세전 400만원 / 일용직 계약 / 4대보험 가입 되어있음 / 근무시간은 월~토, 07시~18시 / 업무내용은 일반 사무직 /

2. 알바(예정) : 월금 세전 120만원 / 4대보험 가입 예상? / 근무시간은 월~목 19시~24시, 재택근무 / 업무내용은 온라인 쇼핑몰 발주 합산하려 일괄 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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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보수가 적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을 예측하여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다면 겸업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사실을 회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투잡을 하더라도 회사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거나, 회사에서 이 사실을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두 직장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은 2중 가입이 되지 않고 급여가 높은 사업장에만 가입이 되는데 현 직장 월급이 훨씬 높으니 4대보험 관계에서도 회사에는 변동이 없어 투잡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재택근무 형태의 투잡이라면, 이를 먼저 알리거나 우연히 알게 되는 것이 아닌 이상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