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하면 본래의 직장에 걸리게 되나요?
원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알바 한 개를 해서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중복 이런 걸로 원래 직장에서 제가 알바 뛰는 걸 알아챌 수 있는가요?
1. 직장 : 월급 세전 400만원 / 일용직 계약 / 4대보험 가입 되어있음 / 근무시간은 월~토, 07시~18시 / 업무내용은 일반 사무직 /
2. 알바(예정) : 월금 세전 120만원 / 4대보험 가입 예상? / 근무시간은 월~목 19시~24시, 재택근무 / 업무내용은 온라인 쇼핑몰 발주 합산하려 일괄 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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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보수가 적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을 예측하여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다면 겸업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사실을 회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투잡을 하더라도 회사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거나, 회사에서 이 사실을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두 직장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은 2중 가입이 되지 않고 급여가 높은 사업장에만 가입이 되는데 현 직장 월급이 훨씬 높으니 4대보험 관계에서도 회사에는 변동이 없어 투잡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재택근무 형태의 투잡이라면, 이를 먼저 알리거나 우연히 알게 되는 것이 아닌 이상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