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5시간 근무시 일자리안정자금 환수조건우 어떻게 될까요?
20년도 기준 주 40시간 최저임금 1,795,310원의 120%
215만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고 215만원의 110% 초과시
전액환수잖아요.
그럼 주 35시간 최저임금 1,571,970원의 120%인
188만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고
188만원의 110% 초과일경우 전액환수일까요??
180만원에 35시간 근무인 근로자분이 4월달부터
188만원으로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상여까지 포함되면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정도로 측정되는데
일자리안정자금은 180만원에 35시간으로 신고한지라
환수대상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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