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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매한타조57

고매한타조57

실업급여수령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50세이상.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제로 띄엄띄엄 근무.

18개월내 180일 이상 근무 충족시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82,560)이면

실업급여수령일수와 수령액이 얼마일까요?

소정급여일수의 180일,120일의기준은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 ~ 2026년 여러 직장에 취업한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각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년 미만이면 120일/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50일/3년 이상이면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2026년에 이직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66,048원으로 책정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 최저일액이 됨

    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을 지급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 공제 없이 전액 수령합니다.(66,048원 * 28일 = 1,849,344원) 10원 단위 절상이나 절삭될 수 있음

    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2차 이후 28일분이 지급되고 28일분 계산은 최저일액 * 28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띄엄띄엄"이 아닌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알아야 구직급여 수급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를 알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