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 ~ 2026년 여러 직장에 취업한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각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년 미만이면 120일/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50일/3년 이상이면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2026년에 이직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66,048원으로 책정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 최저일액이 됨
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을 지급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 공제 없이 전액 수령합니다.(66,048원 * 28일 = 1,849,344원) 10원 단위 절상이나 절삭될 수 있음
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2차 이후 28일분이 지급되고 28일분 계산은 최저일액 * 28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