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수령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50세이상.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제로 띄엄띄엄 근무.
18개월내 180일 이상 근무 충족시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82,560)이면
실업급여수령일수와 수령액이 얼마일까요?
소정급여일수의 180일,120일의기준은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 ~ 2026년 여러 직장에 취업한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각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년 미만이면 120일/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50일/3년 이상이면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2026년에 이직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66,048원으로 책정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 최저일액이 됨
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을 지급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 공제 없이 전액 수령합니다.(66,048원 * 28일 = 1,849,344원) 10원 단위 절상이나 절삭될 수 있음
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2차 이후 28일분이 지급되고 28일분 계산은 최저일액 * 28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띄엄띄엄"이 아닌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알아야 구직급여 수급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를 알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