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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급여도 고용보험료처럼 1원 단위를 버리고 지급해야 하나요?

2주 계약직, 5일 근무, 1일 5시간 30분 근무, 시급 세전 10,030원, 주휴수당 포함 606,815원이 나왔습니다. (월~금 근무인데 금요일까지만 일해서 주휴수당은 1주만 지급)

606,815원(세전) - 5,460원(0.9% 고용보험료) = 601,355원이 나오는데

제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돈은 601,355원인가요 601,350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실제 세후급여는 절사를 할 필요 없으므로 601,355원 지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