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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월급제 상용직입니다.
8개월 계약기간(주35시간 근무)시,
피보험기간이 180일 근무가 채워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휴수당은 받으나, 40시간 근무가 아니라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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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개월 계약기간(주35시간 근무)시, 피보험기간이 180일 근무가 채워집니다. 40시간 근무가 아니어도 근무일수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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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으로 8개월을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8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