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5시간 8개월 실업급여 가능여부
해당 계약기간동안 근무시
피보험 180일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9-17)입니다.
20240201-2024093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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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35시간 8개월 동안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35시간 근무가 주 5일 근무에 해당한다면 8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해당하여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로 8개월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로 8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