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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카구226
차분한카구22620.09.03

원산지 공개 안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한 음식점을 고발할 수 있을까요?

나름 지역에서 유명하다는(신문기사에도 보도가 되고, 방송에도 나온 집)반찬가게를 알게 되어 김치을 주문하고자 전화를 했습니다. 인터넷 주문은 받고 있지 않고, 전화주문만 받는 가게였습니다. 김치 주문 시 원산지를 물어보았으나 왠만하면 국내산을 쓴다라고 하였고, 좀 자세히 알 수 없냐고 하자 동네에서 우리 김치 그냥 믿고 주문한다며 알았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습니다. 다음날 문자로 원산지 내역을 보내줄 수 없냐고 하자마자 전화를 해서는 소리를 지르며 지금 자기한테 적어서 보내달라는 거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왜 원산지를 알고 싶냐고 하더군요. 원산지 표기는 의무 사항인대 그걸 왜 묻냐고 하는거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어쨌건 사정까지 얘기하며 물어보았지만 무슨 흠 잡으려고 하느냐며 알려주지 않고, 김치 안보내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자영업자들이 힘들어 죽겠는 요즘 같은 때에 이런 사람 참 보기 드물지만, 어찌됐건 원산지 미공개, 일방적인 주문 취소, 폭언-폭설 등에 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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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5., 2016. 12. 2.>

    1. 제5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일방적인 주문 취소, 폭언, 폭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사안은 아닙니다. 소보원을 통해 중재를 받으시거나 민사절차를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