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식당에 김치 중국산 내고 있는데요 국산김치도있는데
저희 식당에 손님한테 내는건 중국산이라서
원산지 표시에 중국산이라고 적어놨어요
배추랑 고춧가루 다 중국산으로
그런데 냉장고에 국산김치도 항상
좀 있는데요 . 이런경우
원산지 단속 걸릴수도 있나요?
이런경우 원산지 표시에 다르게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중국산 적혀있는
그대로 놔두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일부 국내 김치가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표기되어 있고 대부분의 김치는 중국산으로 제공되고 있다면 일부 국내산 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 표기 등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