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2024.9.1 ~ 2025.7.31 1차 계약 + 2025.8.1 ~ 2025.8.31 2차 계약을 한 경우 중간에 공백기간이 없으므로 2개 근로계약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2개 근로계약기간이 합산되면 재직일자는 2024.9.1 ~ 2025.8.31이 되고 퇴사일자는 2025.9.1이 되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자부터 주말 2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