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을 연장하지않고 운전도 하지않으면 괜찮은가요?
차 보험계약이 곧 끝나는데요. 11월에 한국을 나가야되서 그전에 팔 사람을 구하려고하는데 그 중간에 차보험 계약을 연장하기가 애매해서 그냥 운전하지않고 놔두려고하는데 이러면 혹시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갱신 안한 상태에서 차량 팔리지 않은 상태면 '과태료'가 부과될테니. 이경우 자동차보험을 연장하였다가 나중에 팔리면 해약해서 환급을 받거나.. 단기로 가입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라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입을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나 폐차하지 않은 이상 보험은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매나 폐차하지 않고 운전도 하지 않으실 경우 종합보험 말고 의무보험이라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의무 보험입니다.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의무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는 실제 운전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가입해야함.보험 미가입일수따져서
벌금나옵니다.
일단은 보험가입 후 나중에 차량 판매시
보험사에 연락하면 남은기간에 대해 환급해줍니다.
아니면 단기보험계약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가입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의무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11월전까지는 꼭 가입해놓으셔야 해요. 그전에 차가 팔리면 보험료 차액 돌려받을수있습니다. 만기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인섭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무조건 가입하셔야 합니다
벌금이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차량이 있다면 운행을 안한다고 하더라도(차가 망가져 운행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을 안하면 과태료나와요.
운행을 정말 1도 안하실거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장만 최소로 준비하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다이렉트로 책임 보험만 싸게 가입해 놓은 상태에서 차량을 매매 후에 해지하면 되겠습니다.
의무 보험 미가입시에는 미가입 경과일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으셔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의무보험이라도 꼭 들어놓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차량소유자가 아니시라면 관계 없겠지만
차량소유자이시면 책임보험엔 가입하셔야 합니다.
미가입 누적일에 따라 과태료 청구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운전하지않고 놔두려고하는데 이러면 혹시 불법일까요?
: 자동차 보험은 소유자의 이전 또는 폐차를 하지 않는 이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의무적으로 갱신하는 보험으로 책임보험의 범위는 대인배상1, 대물배상2천만원 입니다.
2.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벌금)은
가. 대인의 경우 10일 이내 1만원, 10일 초과 1일당 4천원으로 최고 60만원입니다.
나. 대물의 경우 10일이나 5천원, 10일 초과 1일당 2천원으로 최고 3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