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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 무죄 판결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화사한꿀벌290
화사한꿀벌290

시계직거래로 거래했는데 환불가능한가요??

제가 밤에 직거래로 거래했는데

밤에하다보니 미쳐확인하지 못한 하자들이 많더라구요

시계방가서 자세히보니 찍힘이랑 스크래치가 더 있어서

환불요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 그리고 보증서카드도 2017년 10월 제품이라고 해서

산건데

2017년 09월이 지워져있고 2017년 10월로 적혀있더라구요 , 중국인 서명도 지워져있고

감정받았을때 정품은 맞는데 보증서 사문서위조아닌가요?? 처벌도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중고거래의 하자가 9월 10월로 1개월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직거래로 인하여 확인 후 거래를 한 점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