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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런대로유머러스한파전

그런대로유머러스한파전

24.11.19

검사처분완료에 대해 궁금한게있어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검찰로 넘어갔고 검사님의 보완수사요청으로 다시 경찰서로 넘어갔었습니다.

국과수의뢰를 하고나서 다시 검찰로 갔는데요.

몇개월후 검사처분완료-혐의없음 으로 우편을 받았고 사건조회기록에도 나와있습니다.

검찰에방문해서 불기소이유고지서도 발급하여

경찰서가서 벌점받았던것도 삭제된 상태입니다.

처분완료는 한달쯤됐는데

이대로 사건은 완전히 끝난건가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1.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나 그 유족이 불기소 처분에 항고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고는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