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계가족이 거주하려고하면 계약 갱신청구권 거부가능할까요?
직계가족(부모-자식 관계)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집에 세입자가 있고 계약 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본인 거주만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자가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거절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나 직계가족이
거주를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사유에 소유주 본인 또는 직계가족 거주가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안할 시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실제 직계 가족 거주 시 거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