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 임차인을 현재 시설의 조건으로 넘기기로 합의하였는데, 건물주가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
23.09.04~25.09.04까지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600/60으로 계약하고 제가 들어갈때 싱크대에 세탁기, 가스레인지등이 설치되어있었는데
저는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게 아니고 작업실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공간사용이 필요해서
세탁기와 가스레인지 철거 후 싱크대 위치를 옮겨 다시 설치해도 되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처음엔 안된다고 하다가 그럼 월세를 72만원으로 올리고 계약기간중 10달은 임대료를 납부하고 2달은 렌트프리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해주면 수리해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동의했고 제 사비로 싱크대 재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가서 25년 7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주선해드렸습니다.
월세를 올리고 싶다고 해서 600/70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했고 제가 들어올때 인테리어 비용과 싱크대와 냉장고등을 설치해서 권리금 2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기전 시설을 확인한다고 찾아왔고, 저한테 싱크대 수리했던 부분 원상복구를 해야하니 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현재 새로운 임차인 분이 현재 상태의 시설을 그대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해드린건데, 제가 왜 원상복구 비용을 드리냐고 하니, 새로운 임차인이 추후에 나가게 되면 여기는 주거공간으로 임대를 할건데 그때되면 또 자기들이 세탁기등 새로 설치를 해야하니 1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고 현재 제가 임차중인 공간은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전입신고 조차 되지 않는 곳입니다.
저 다음으로 들어오는 임차인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시기로 했습니다.
저랑 계약 했을 당시 제가 수리한 싱크대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기로 계약서에 적어놨기 때문에 당연한거라 자꾸 요구 하는데 제가 사비로 싱크대를 설치 해두었고 현재 없어진 건 가스레인지와 세탁기 입니다. 근데 제가 들어오기 전 구조 그대로 원상복구 할거라며 보증금에서 100만원을 빼고 준다고 합니다.
저는 합당하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고 그 임차인과 현재 상태의 시설 그대로 넘겨 드리는 조건으로 합의가 되었는데, 건물주가 이런 요구를 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상의 원상회복 의무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하고 일반적인 규정을 정한 경우라면 그 이후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설치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이제 와서 원상회복을 주장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