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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영리한후투티284
영리한후투티284

게임 상 모욕죄가 성립되는 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대방을 편의 상 a라고 지칭 했을 때

a와 저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a가 본인이 친구와 듀오 중이고 ~구에 사는 누구라고 (성명)을 말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고소 선언 후 다툼 내용입니다.

a: 가정교육을 못받아서 그러냐?

나: 니엄마

a: 너는 게임을 져라

나: 니엄마

a: .....어쩌구

나: 니엄마

이런 식으로 니엄마 라는 말만 반복했는데 이 경우도 모욕죄가 되나요?

그냥 구체적으로 반박하기 싫어서 니엄마 라는 말만 반복했는데 이것도 모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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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니엄마"라는 표현 역시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