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상 모욕죄가 성립되는 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대방을 편의 상 a라고 지칭 했을 때
a와 저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a가 본인이 친구와 듀오 중이고 ~구에 사는 누구라고 (성명)을 말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고소 선언 후 다툼 내용입니다.
a: 가정교육을 못받아서 그러냐?
나: 니엄마
a: 너는 게임을 져라
나: 니엄마
a: .....어쩌구
나: 니엄마
이런 식으로 니엄마 라는 말만 반복했는데 이 경우도 모욕죄가 되나요?
그냥 구체적으로 반박하기 싫어서 니엄마 라는 말만 반복했는데 이것도 모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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