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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나비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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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약 2년간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을 2년간 연장하다 이번에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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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하여 구직중일 때에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자는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