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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뜻 ?이런상황도 2주택 해당되나요?

아빠이름 경기도 부천 빌라1개 (공시집가 7000만원),엄마이름 걍기도 안산 빌라1개(공시집가 2000만원)
1.이런상황도 1가구2주택 해당되나요?
2.엄마이름 2000만원빌라 2021년4월매수했는데(보유기간 1년미만).지금 2500만원 팔면 양도세 얼마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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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주민등록 전입에 관계없이 같은 세대로 봅니다. 부ㆍ모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로 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 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집이 기존주택인데 엄마집 신규주택을 팔게되면,

      신규주택의 양도차익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6~45%일반 과세로 양도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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