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양시 2주택자 동일세대원 상속 후 추가 주택 취득 시 양도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소급 적용 문의

고양시 덕양구 어머님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절세 방법 문의드립니다.

혼자 30평대 사셔서 난방이나 여러가지로 좁은 평수로 옮기려 합니다.

​기본 현황

1. ​대상자: 1959년생 여성 1인 가구, 고양시 2주택 보유 (샘터 2단지, 옥빛 17단지)

2. ​주택 A(샘터): 1996년 분양 취득 후 부친과 실거주, 2016년 8월 부친 사망으로 상속

현재 2.4억 전세 주고 있으며, 전세로 돌려 막기 중

3. ​주택 B(옥빛): 상속 후 2017년 3월 3.35억 매수, 현재까지 8년째 실거주 중

​현재 시세: 옥빛마을 약 5.15~억, 샘터마을 약 3.5~억 수준

​핵심 절세 전략 요청

​[취득가액 및 공제율 극대화]

4. ​매매사례가액 적용: 상속 당시 공시지가 1.51억 대신, 상속일 전후 6개월 내 동일 동 유사 층(221동 15층)의 실거래가 2.4억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가능한지 검토

5.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합산: 1996년부터 부친과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했으므로 보유 기간을 상속 시점이 아닌 96년부터 소급 통산하여 최대 공제율 30% 적용 여부 확인

6. 필요한 서류나 기타 비용 안내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가액이며,

    미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고지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

    2.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하는 보유,거주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계산은 상속주택을 취득한 날(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당시 신고를 안했다면 매매사례가격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이미 결정한 가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문의 후 안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일부터 기산합니다.

    3. 자세한 사항은 내일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수수료 문답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