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양시 2주택자 동일세대원 상속 후 추가 주택 취득 시 양도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소급 적용 문의
고양시 덕양구 어머님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절세 방법 문의드립니다.
혼자 30평대 사셔서 난방이나 여러가지로 좁은 평수로 옮기려 합니다.
기본 현황
1. 대상자: 1959년생 여성 1인 가구, 고양시 2주택 보유 (샘터 2단지, 옥빛 17단지)
2. 주택 A(샘터): 1996년 분양 취득 후 부친과 실거주, 2016년 8월 부친 사망으로 상속
현재 2.4억 전세 주고 있으며, 전세로 돌려 막기 중
3. 주택 B(옥빛): 상속 후 2017년 3월 3.35억 매수, 현재까지 8년째 실거주 중
현재 시세: 옥빛마을 약 5.15~억, 샘터마을 약 3.5~억 수준
핵심 절세 전략 요청
[취득가액 및 공제율 극대화]
4. 매매사례가액 적용: 상속 당시 공시지가 1.51억 대신, 상속일 전후 6개월 내 동일 동 유사 층(221동 15층)의 실거래가 2.4억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가능한지 검토
5.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합산: 1996년부터 부친과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했으므로 보유 기간을 상속 시점이 아닌 96년부터 소급 통산하여 최대 공제율 30% 적용 여부 확인
6. 필요한 서류나 기타 비용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