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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똘똘한상괭이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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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주택자 동일세대원 상속 후 추가 주택 취득 시 양도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소급 적용 문의

고양시 덕양구 어머님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절세 방법 문의드립니다.

혼자 30평대 사셔서 난방이나 여러가지로 좁은 평수로 옮기려 합니다.

​기본 현황

1. ​대상자: 1959년생 여성 1인 가구, 고양시 2주택 보유 (샘터 2단지, 옥빛 17단지)

2. ​주택 A(샘터): 1996년 분양 취득 후 부친과 실거주, 2016년 8월 부친 사망으로 상속

현재 2.4억 전세 주고 있으며, 전세로 돌려 막기 중

3. ​주택 B(옥빛): 상속 후 2017년 3월 3.35억 매수, 현재까지 8년째 실거주 중

​현재 시세: 옥빛마을 약 5.15~억, 샘터마을 약 3.5~억 수준

​핵심 절세 전략 요청

​[취득가액 및 공제율 극대화]

4. ​매매사례가액 적용: 상속 당시 공시지가 1.51억 대신, 상속일 전후 6개월 내 동일 동 유사 층(221동 15층)의 실거래가 2.4억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가능한지 검토

5.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합산: 1996년부터 부친과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했으므로 보유 기간을 상속 시점이 아닌 96년부터 소급 통산하여 최대 공제율 30% 적용 여부 확인

6. 필요한 서류나 기타 비용 안내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가액이며,

    미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고지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2.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하는 보유,거주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계산은 상속주택을 취득한 날(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당시 신고를 안했다면 매매사례가격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이미 결정한 가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문의 후 안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일부터 기산합니다.

    3. 자세한 사항은 내일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수수료 문답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