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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유쾌한태양새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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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양도세 문의와 조언

시아버님명의로 경기도양주시 덕정동 청담마을 401-601 아파트를 취득(2003.11.01)전세줌 실거주는 한적없음. 시누이명의로 412-602호 1999.11.01에 취득 시아버님 세대주로 거주중입니다. 시아버님.시어머님.시누이 3명입니다. 양주가 조정대상지역이 되서 1가구2주택이 되어 비과세로 팔려니 2년 401동에 거주해야되는 과제가 생겼는데 아버님이 암투병중이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시어머니는 팔고 싶어하시는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전세계약이 4월에 끝나면 주소를 옮기고 거주를 한상태에서 팔아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증여를 했을때는 얼마나 세금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취득가액 1억6천6백 (401동601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99년에 취득한 아파트와 03년에 취득한 아파트가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양도세 중과가 원칙이나 지방에 소재하고 공시지가 3억 미만인 경우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동일 친족으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