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귀책 휴업시 차년도 연차갯수 부여 관련문의
안녕하십니까,
법인이 1년을 휴업하는 경우 차년도 연차수당 산정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로 출근율을 산정할 때 사용자 귀책휴업시 (1년 내내 휴업인 경우) 차년도 연차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몇 가지 찾아보았을때 사용자귀책휴업시엔 해당일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를 밑도는 경우에 한해 비례삭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간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발생 및 산정을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아예 없는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까지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등)
*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