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의 휴면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20년에 돌아가셨는데 22년에 휴면보험금 안내문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보험계약일 09년 4월
해지(실효) * 만기일자 18년 3월
1회 보험료 42678
휴면보험금 2,504,748
최종납입사항 17년 12월
이렇게 되있는데 이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원래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형과 저 둘이 남았던 상태에서 저 안내문이 왔었는데
최근에 친형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살아계셔서 상속 순위가 할머니가 우선순위인 상황인데
휴면보험금도 이거에 지장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저 혼자 가서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보험금 상속순위는 본인이 1순위 입니다.
친형에 대한 보험금 상속은 할머니가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속의 우선순위는 배우자와 자녀에 있습니다. 또한 상속을 하신 경우라면 휴면보험금에 대해서 청구를 하셔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면 보험금도 상속 순위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1순위가 망자의 배우자와 자녀이기에 상속 순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휴먼보험금은 상속인들이 비율만큼 지급합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하시어 상속절차에 서류를 첨부하시어 청구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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