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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캥거루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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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의 휴면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20년에 돌아가셨는데 22년에 휴면보험금 안내문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보험계약일 09년 4월

해지(실효) * 만기일자 18년 3월

1회 보험료 42678

휴면보험금 2,504,748

최종납입사항 17년 12월

이렇게 되있는데 이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원래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형과 저 둘이 남았던 상태에서 저 안내문이 왔었는데

최근에 친형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살아계셔서 상속 순위가 할머니가 우선순위인 상황인데

휴면보험금도 이거에 지장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저 혼자 가서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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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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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보험금 상속순위는 본인이 1순위 입니다.

    친형에 대한 보험금 상속은 할머니가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속의 우선순위는 배우자와 자녀에 있습니다. 또한 상속을 하신 경우라면 휴면보험금에 대해서 청구를 하셔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면 보험금도 상속 순위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1순위가 망자의 배우자와 자녀이기에 상속 순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받을수있습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상담 및 제안서 필요하시면 닉네임누르고 연락주세요

    아하에서 상담 및 계약 많이 도와드렸어요 ㅎㅎ

    모든보험사 취급해서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 알고있습니다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