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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향고래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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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가 일방적으로 욕을했는데 모욕죄로 고발가능할까요?

우회전전용신호가 있는곳에서 정차하고 있는데 버스가 비켜주지않는다고 크락션을 울리더니 신호있다고 하니까 항의를하니 병신새끼라고 2차례욕을 하면서 경찰을 부른다고하니 무시하고 가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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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버스기사가 사용한 언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버스기사가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병신새끼"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습니다. 고발을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목격자 진술이나 녹음,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버스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서를 통해 공연성을 증명한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모욕적인 발언까지 있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며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