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건물명의와 임대사업자등록자 명의가 같아야 하나요?
조그마한 건물 상속분할등기예정인 자녀가 5명인데
여기애 임대사업자등록을 한명이나 두명만 할 수 있나요? 오늘 세무사 만나 잠시 문의해보니
반드시 같아야 된다 합니다 헌데 은행대출도 있는데
은행은 가급적 단독상속 하길 원하고
또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한명으로 해 달라 합니다 다 가능 한 말 인가요?
만약 상속은 5명 공동으로 해놓고 임대사업자는
한명 내지 두명으로 할경우 법적으로 사업소득은
사업자명의자만 가질 수 있는지 아님 사업자 명의 아닌자도 사업소득을 분배 해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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