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2년 계약기간후 내보내기

수원에 아파트를 24년 1월에 2년 전세를 놓고 애 학교와 직장문제로 분당에 세를 살아요

음엔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살아보니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어 분당에 시세보다 싼 매물이 나와 대출받아 보태서 아파트를 샀어요

수원집을 팔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내년1월 만기되면 2년 연장해서 더 살거라며 완강합니다

물론 부동산에 내 놓았는데 집도 안보여 주고요

내년 1월 만기되면 내보내고 팔아야 대출도 갚고 정리가 되는데 어떡하면 될까요?

걱정에 잠이 안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갱신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과 협의하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와 별개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그 승계를 주장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협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