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년 전 처음으로 아파트로 전세를 갔습니다.
올해 7월에 전세가 끝나서 집주인분과 연락을 통해 재연장을 하고싶었는데
집주인분께서 집을 내놓는다고 하셔서 저희한테 싸게 사든가
아니면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매매 할 생각은 없기에 좀 더 전세로 지내고 싶습니다.
집을 내놔도 안 팔린다면 저희는 임대차보호법을 이용하여 전세를 재연장 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분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나가야죠?
추가로 집을 다른분이 매매하시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새로운 집주인분과 전세 진행을 해도 괜찮은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이 팔리든 안 팔리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목적물이 매도되는 경우 계약 갱신 기간 내에 매도되어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거주 목적으로 현재 소유자가 계약 갱신 기간에 갱신을 거부하여도 퇴거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더 연장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면 계약연장이 어렵습니다.
네 상관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