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박납시다
채택률 높음
전세 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년 전 처음으로 아파트로 전세를 갔습니다.
올해 7월에 전세가 끝나서 집주인분과 연락을 통해 재연장을 하고싶었는데
집주인분께서 집을 내놓는다고 하셔서 저희한테 싸게 사든가
아니면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매매 할 생각은 없기에 좀 더 전세로 지내고 싶습니다.
집을 내놔도 안 팔린다면 저희는 임대차보호법을 이용하여 전세를 재연장 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분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나가야죠?
추가로 집을 다른분이 매매하시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새로운 집주인분과 전세 진행을 해도 괜찮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