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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납시다
대박납시다

전세 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년 전 처음으로 아파트로 전세를 갔습니다.

올해 7월에 전세가 끝나서 집주인분과 연락을 통해 재연장을 하고싶었는데

집주인분께서 집을 내놓는다고 하셔서 저희한테 싸게 사든가

아니면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매매 할 생각은 없기에 좀 더 전세로 지내고 싶습니다.

  1. 집을 내놔도 안 팔린다면 저희는 임대차보호법을 이용하여 전세를 재연장 할 수 있을까요?

  1. 집주인분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나가야죠?

  1. 추가로 집을 다른분이 매매하시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새로운 집주인분과 전세 진행을 해도 괜찮은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집이 팔리든 안 팔리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입니다.

    3.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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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목적물이 매도되는 경우 계약 갱신 기간 내에 매도되어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거주 목적으로 현재 소유자가 계약 갱신 기간에 갱신을 거부하여도 퇴거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더 연장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면 계약연장이 어렵습니다.

    3. 네 상관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