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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할 때 자기주식이 배정받지 못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기업이 무상증자를 할 때 자기주식에 배정받지 못하면 재배정한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면 과세할 때 이중과세조정은 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업이 무상증자를 할 때, 자기주식에 배정받지 못한 경우 재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의미는 회사가 발행한 무상증자 주식이 자기주식(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식)에는 배정되지 않고, 주주들에게만 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주식은 무상증자에서 제외되며, 일반 주주들에게만 주식이 배정됩니다.

    세무적으로, 무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중과세조정이 적용됩니다.

    무상증자는 자본금의 증가로 인식되며, 주식 배정에 대한 세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증가하지 않으므로 이중과세조정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무상증자를 할 때 자기주식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주식에는 새로운 주식을 배정하지 않고 그 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재배정이라고 합니다. 즉, 배정받지 못한 자기주식의 몫은 다른 주주들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은 이중과세 조정이 적용되지 않아 배정받은 주주에게 세금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