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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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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로 주식을 받을 때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무상증자는 유상증자와 달리 기업에서 주주들에게 그냥 주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상증자로 주식을 받을 때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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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주주에게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주가 주식을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받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향후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장내거래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상증자로 주식을 더 받더라도 실제 소득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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