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장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12월 한달간 주4일 하루 8시간 일하는걸로 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 12월 한달 월급은 얼마인지 알수있나요?
원래는 주 5일 하루 8시간 주휴일은 일요일 이렇게 해서 기본금 214만원(세전)으로 받았습니다.
그외 상여 수당은 없어요.
제가 계산하기에는 1,884,020원 이정도인거 같은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만약 1,884,020 금액이 맞다면 4대보험 떼고 실수령을 제가 받으면 되지요?
또 궁금한거 있는데 퇴사하는 그주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다고 하는데.. 저같은경우는 31일이 화요일이라서 어차피 못받는거 같은데.. 퇴사하는 그 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3개월 임금 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214만원/40시간*32시간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시급이 없이 근로시간 만으로 급여를 알려달라는 내용은 질문을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급여는 미리 질문자님한테 고지가 되어야 하므로, 회사측에 정확한 급여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 주휴수당의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퇴사하는 그 주는 못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본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1일 8시간, 1주 32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167시간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시급을 적용시 변경된 기본급은 171만원 정도로 계산되며 4대보험료 등 원천징수 후 수령하게 됩니다. 퇴사와 상관 없이 전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