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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냐ㅑㅑㅑㅑㅑ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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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장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12월 한달간 주4일 하루 8시간 일하는걸로 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 12월 한달 월급은 얼마인지 알수있나요?

원래는 주 5일 하루 8시간 주휴일은 일요일 이렇게 해서 기본금 214만원(세전)으로 받았습니다.

그외 상여 수당은 없어요.

  1. 제가 계산하기에는 1,884,020원 이정도인거 같은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만약 1,884,020 금액이 맞다면 4대보험 떼고 실수령을 제가 받으면 되지요?

  3. 또 궁금한거 있는데 퇴사하는 그주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다고 하는데.. 저같은경우는 31일이 화요일이라서 어차피 못받는거 같은데.. 퇴사하는 그 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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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3개월 임금 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214만원/40시간*32시간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시급이 없이 근로시간 만으로 급여를 알려달라는 내용은 질문을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급여는 미리 질문자님한테 고지가 되어야 하므로, 회사측에 정확한 급여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 주휴수당의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퇴사하는 그 주는 못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본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1일 8시간, 1주 32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167시간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시급을 적용시 변경된 기본급은 171만원 정도로 계산되며 4대보험료 등 원천징수 후 수령하게 됩니다. 퇴사와 상관 없이 전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