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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반달곰21
과감한반달곰21

돈을 빌리고 기간이 지나도 갚지않음.

돈을빌리고 기간이 지났습니다

갚으라고하면 몇일있다가 보고 언제갚겠다

그리고 또 그때 말하면 또 안보고 몇일있다가 언제갚겠다 그것만 지금 6번째 반복중입니다

피해자만 5명가량 있는상황인데

이런식으로 놀리는건지 이렇게 미루고 안갚고 미루고 안갚고는 나중에 서가서 신고하면 추가로 뭐가 되는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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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변제의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계속 미루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변제를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