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빌려주고 나서 고소가능한가요

2021. 04. 14. 12:28

코인은 빌려주고 나서 그 친구가 잠적을했다가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니깐 이번달 말까지

기다리면 꼭 갚겠다고 합니다.

기다려야할까요 아니면신고해야할까요

빌려줬더가 갚는다는 카톡내용 통화내용 다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암호화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증거 등이 있다면 사기 등의 고소 시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계속되는 이행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해보이고 추후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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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친구에게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의 친구를 사기죄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친구를 고소할지 여부는 질문자분이 선택할 사안입니다.

    2021. 04. 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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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을 기다려줄지는 전적으로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2021. 04. 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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