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더없이친해지고싶은사탕
더없이친해지고싶은사탕24.07.20

정말작은 소액 피해 ott 공튜 사기 문의

ott 공유 소액사기

ott서비스를 3달정도 공유를 사용하기 위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정도 사용을 했더니 지속적인 같은 프로필로 다른사람이 사용한 것과 이후 비번이 바뀌어서 로그인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중고거래 사이트의 연락망으로 연락을 드렸으며 약 10일후 연락이 왔습니다. 10일동안 경찰서에 신고 및 더치트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더치트에서 누군가 조회를 했다는 알람 동시에 중고거래 사이트 연락망으로 연락이 왔습미다. 아파서 보지못했다 학교를 가지못했다등 여럿 핑계를 대며 새로운 비밀번호를 주셨습니다. 언제 다시 비밀번호가 바뀔지, 이 비밀번호가 맞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절을 한다음. 환불을 요청드렸습니다. 이후에 답이 없어, 경찰서에서 접수를 마친뒤 (경찰서에서도 너무 소액이라 취하 하라는 씩으로 말을 유도하며 불편을 표하며 화를 내었습니다 :; ) 그당일 저녁에 연락이와, 적반하장으로 인생살기 힘들겠다등. 비하하는 언어들과 함께 연락이 와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제가 잘못한게 아닐까 라니는 생각 까지 가지게되고 무섭습니다; 계속 경찰 신고 및 더치트 신고를 두어도 될까요? 비밀번호는 받았지만 맞는지도 모르며, 로그인도 하지않았습니다(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언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OTT 비번을 일부러 변경해서 이용을 못하게 하려고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다른 사정(다른 공유자가 변경했다는 등)에 의해서 비번이 변경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고 원만히 해결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만약 상대방의 사기행위로 보임에도 환불을 거절한다면 신고를 취하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