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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본문 내용같은 사정이 있었어도 처벌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거래를 진행을 했는데 8월 초에 제가 연락 알림이 너무 안울려서 거래했던분들에게 다른 연락을 할수있는 연락처를 드리면서

여기로 와달라고 다 안내를 드리다가 일시정지를 먹으면서 이메일 인증을 해야했는데 이메일도 잃어먹은 상태라 다른 찾아와주신분에게 양해를 구해 저의 현재 상황에 대해 게시글을 올렸고 저도 9월초까지 계속 사이트 고객센터에 이메일 잃어버려서 못들어가고 있다 거래하신분들 많은데 한번만 풀어달라 느낌으로 계속 메일과 재답장을 드렸고 항상 사이트쪽에선 자동응답인지 계정을 만들때 이메일과 확인 답변 이메일을 받으려고 쓴 (확인용 이메일) 이메일이 다르다고 계속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뒤로 그냥 1달을 이렇게 했는데 제 아이디를 계속 검색하면서 혹시라도 저를 찾는분이 계실까봐 항상 검색기록에 있었고 9월초에 저를 찾는분이 계시길래 본계정으로 연락을 드릴수가 없어서 다른 지인분에게 부탁하여서

디엠을 드렸었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오늘 사건 접수된게 있다고 해서 경찰분 개인전화로 연락을 받았는데 혹시 이래도 제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대로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사기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겠으나, 질문자님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연락을 하지 못하셨던것 뿐이며 업체측으로도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 거래. 이후의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것인데 상대방이 신고한 것이라면 결국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대금을 미지급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혐의 등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