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문 내용같은 사정이 있었어도 처벌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거래를 진행을 했는데 8월 초에 제가 연락 알림이 너무 안울려서 거래했던분들에게 다른 연락을 할수있는 연락처를 드리면서
여기로 와달라고 다 안내를 드리다가 일시정지를 먹으면서 이메일 인증을 해야했는데 이메일도 잃어먹은 상태라 다른 찾아와주신분에게 양해를 구해 저의 현재 상황에 대해 게시글을 올렸고 저도 9월초까지 계속 사이트 고객센터에 이메일 잃어버려서 못들어가고 있다 거래하신분들 많은데 한번만 풀어달라 느낌으로 계속 메일과 재답장을 드렸고 항상 사이트쪽에선 자동응답인지 계정을 만들때 이메일과 확인 답변 이메일을 받으려고 쓴 (확인용 이메일) 이메일이 다르다고 계속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뒤로 그냥 1달을 이렇게 했는데 제 아이디를 계속 검색하면서 혹시라도 저를 찾는분이 계실까봐 항상 검색기록에 있었고 9월초에 저를 찾는분이 계시길래 본계정으로 연락을 드릴수가 없어서 다른 지인분에게 부탁하여서
디엠을 드렸었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오늘 사건 접수된게 있다고 해서 경찰분 개인전화로 연락을 받았는데 혹시 이래도 제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