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것도 처벌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작년에 게임 계정을 헝그리앱에서 샀는데 첨엔 판매자분이 이메일 변경을 해주려고 하셨는데 오류때문인지 안됬습니다 그래서 단톡방도 나가고 그냥 쓰다가 자꾸 누군가가 접속하길래 제가 몰래 계정을 바꿨어요 그리고 단톡방 다시 들어가서 판매자분이 그냥 메일을 통으로 주셨는데 아예 그냥 제 메일로 쓰라는 말인줄 알고 이것도 비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말하려고 단톡방 들어가려는데 링크가 막힌거에요 이걸로 고소당할 위험성 있나요..? 계정은 제가 선입금 하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