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어제 갑자기 개인 메일함에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서 문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파견업체에서 일하는 직장인 입니다.

이번에 파견된 장소에서 저 포함 2명이서 업무를 진행중 입니다.

근데 어제 메일함을 살펴보니 고용보험상실신고서가 전달되어 확인했는데 상실처리 되어있고 사유에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전 본사에 개인적으로 따로 전달받은게 없어서 당황스러워 금일 연락을 취했는데 확인 후 연락준다고 합니다.

혹시 고용보험상실신고 상실처리 후에 업무 진행하면 불이익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근로자와 따로 상담없이 처리가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이런것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돼구요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질문자님이 모른체 이렇게 개인사유로 된걸라고 한다면 부당한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한다면 수정요청이 갈것이구요 아니면 실업급여및 월급의1달치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는 불이익을 받게 돼구요.

  • 본사에서 뭔가 실수로 그런거같은데 본인이 모른채로 일을한거면 책임을 전가할수는 없을거같아요. 회사에서 바로 신고다시하면 수정요청해서 원래대로 진행될거에요 너무 걱정마셔요